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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SBS, '대왕 조개' 논란 '정글의 법칙' 관계자 징계…PD 연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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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 채취로 논란을 일으킨 예능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SBS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예능본부장, 총괄 프로듀서(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편을 담당한 PD는 연출에서 배제된다. 또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 보기를 중단하고 오는 20일 방송에서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다.

SBS 측은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의 인기 예능 ‘정글의 법칙’ 캡처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는 태국 남부 꺼묵 섬 생존기를 담았다. 해당 방송분에서는 배우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해 취식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후 태국 언론에서 해당 장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대왕조개를 채취한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국립공원 측은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이 촬영허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상대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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