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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경찰, 폭행현장서 추가 폭행 방치한 경찰관 5명 중 2명만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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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 폭행을 방치한 의혹을 받은 경찰관 5명 중 2명이 경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라지구대 소속 54살 A 경위와 52살 B 경위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감봉과 견책은 당장의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징계에 속합니다.

견책을 받으면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되고 각종 수당을 받는 데 불이익이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39살 C 경장 등 3명은 A 경위 등의 지시에 단순히 따랐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만 하고 징계위원회에는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A 경위 등은 올해 5월 17일 오전 5시 15분쯤 인천시 서구 한 주점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47살 D 씨 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인 D 씨와 가해자인 46살 E 씨 등 3명을 분리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협하고 때리기도 했으나 경찰관들은 이를 소극적으로 저지하기만 했고 후속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이 전국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 전파한 '사건별 초동조치 매뉴얼'에는 '현장에 출동하면 폭력 가담 인원을 분리하고 1차 우려자(가해자)를 제압한 뒤 현장 상황을 정리한다'고 돼 있으나 A 경위 등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하자 현장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자리까지 비켜줬습니다.

경찰관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D 씨는 또다시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비켜준 사이 E 씨가 발로 1차례 D 씨의 가슴 부위를 차는 장면이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이번 사안의 책임을 물어 청라지구대 대장과 팀장을 교체했고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도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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