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금융위, 6건 지정대리인 선정…내달부터 제4차 지정 신청 접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류범열 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을 위탁(최대 2년)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5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시행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22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원활히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지정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정대리인 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지정 이후 과정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월 1일부터 10월 1일(2개월) 기간 중에는 제4차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