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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유튜버 유정호, 초등학교 담임교사 명예훼손 `항소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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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촌지를 주지 않아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로부터 학대당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로 수차례 내보낸 인기 유튜버 유정호(26)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와 관련한 허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30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유씨가 자신의 본명으로 방송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00만명에 이른다.

그는 지난해 4월 3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때 자신을 가르쳤던 담임 교사와 관련한 내용을 방송했다가 교사에게 고소당했다. 유씨는 영상에서 "초등학교 3학년 당시 담임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실내화로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 댓글에서 교사 이름 등 신원이 공개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반이었던 증인들의 진술과 2~6학년까지 학생부 기재 사실 등에 비춰 유씨의 주장을 일방적인 허위주장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때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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