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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선거법 위반' 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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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수원고법 "김 시장,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범행이 선거 당락 좌우했다고도 보기 어려워" 원심 파기]

머니투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돈 의왕시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미소 짓고 있다. 김상돈 시장은 이날 열린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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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한다. 김 시장은 1심에서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검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방법을 위반해 특정 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은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며 "안내문에는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 배부가 금지된다고 기재돼 있는데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동종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포함해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은 모두 130장 가량에 불과하고, 5월13일 배부한 명함은 10장으로 많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이 선거 당락을 좌우할 만큼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2위 후보자와 11% 이상의 득표차로 당선됐다.

김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주어진 임기 동안 시장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겠다"며 "병가지상사로 삼아 선거법이라든가 행동하는 데 있어 더 조심해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9일 의왕시 오전동의 한 성당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했다. 나흘 뒤인 1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했다. 이에 검찰은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4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김 시장의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시장 측은 1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류원혜 인턴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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