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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홍대 누드 몰카' 유포 여성, 피해 남성에 2500만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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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누드화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안모(26)씨가 피해 남성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김성대 부장판사)는 피해 남성 A씨가 안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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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의 사진을 찍어 ‘워마드(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상 액수는 인터넷에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됐고, 인터넷에서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고통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남성 혐오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려 위자료 증액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5월 남성 모델 A씨와 함께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의 모델로 일했다. 두 사람은 휴식 시간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안씨는 휴대전화로 A씨의 나체를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렸다.

안씨는 이튿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사진이 이미 인터넷을 통해 퍼진 후였다. 경찰은 학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사건 발생 11일 만에 안씨를 구속했다. 일부 여성들은 "통상적 몰래카메라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 구속까지 시킨 수사"라며 지난 6월 경찰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안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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