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2일 "KT가 김성태 의원의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성태 의원은 뇌물수수로, 이석채 KT 전 회장은 뇌물공여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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