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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위증 혐의' 부인한 장자연 기획사 대표…검찰은 결국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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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09년 3월 KBS 드라마 ` 꽃보다남자 `에 출연한 배우 고 장자연씨의 발인식이 경기도 성남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뤄졌다.[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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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 재수사 권고에 따라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속했던 기획사 사장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김종범)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수사한 결과 장자연씨 기획사 대표였던 김모(49)씨를 위증 혐의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 열린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공개한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아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0월 조선일보 사주 가족 방모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장씨를 모임 참석자들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 식당에 데려갔지만 “방씨와 모르는 관계였고 장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하였다”고 거짓 증언했다. 또한 2008년 10월 미리 약속해 방씨와 만났고, 장씨와 동행해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지만 “방씨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거짓말을 했다. 직원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지만 “소속사 직원 등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점도 위증 혐의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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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녹색당,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관련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게 장자연ㆍ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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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번 검찰 조사에서 위증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과거 진술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자료,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3월 장씨가 자살하자 유가족으로부터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았다. 대법원은 2013년 10월 김씨의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2014년 10월 서울고법 민사소송에서는 술자리 접대를 강요한 점이 인정돼 장씨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으로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12년 배우 이미숙씨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장씨에 대한 술접대와 성상납 강요 등 혐의는 수사개시 권고 전 공소시효가 완성돼 재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씨가 약물로 의한 특수강간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검찰 과거사위에서도 관련 기록 보존만을 권고한 상황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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