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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코스닥 상장 방해하겠다" 거래업체에 72억 어음 요구… 前부장검사 '공갈'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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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을 방해하겠다'며 거래 업체에 72억원의 약속어음을 요구한 전직 부장검사가 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윤상호)는 부장검사 출신인 박모(56) 변호사를 공갈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환경 플랜트 제조 업체 등기이사로 근무하며 2008년 폐기물 처리 설비 업체 A사 대표 오모(47)씨와 A사의 폐기물 처리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는 2012~2013년 오씨로부터 폐기물 처리 설비 3기를 140억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매 대금 중 66억원을 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박 변호사는 지난해 2월 A사가 코스닥 상장을 앞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오씨에게 '상장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자. 상환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박 변호사가 상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오씨는 일주일 뒤 남은 구매 대금을 1년 뒤에 받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합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에 'A사와 오씨를 상대로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할 계획이니 A사를 상장시키면 안 된다'고 알렸다.

박 변호사는 열흘 뒤 오씨를 만나 60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구매 대금이 적정 수준보다 비쌌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상장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구매 대금 중 일부는 오씨에게 받겠다며 3억원짜리 약속어음 4장도 받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매 대금이 비싸다는 박 변호사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어음을 현금화하지는 못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A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갖게 됐고 그에 대한 담보조로 어음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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