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노컷뉴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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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에서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동료 경찰관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지난달 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북 지역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거나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문경경찰서 소속 A(33) 경장이 문경시 점촌동에서 술을 마신 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도로변에 설치된 이정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경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동승한 경찰관 2명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 동기로 문경 마성면의 한 펜션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 경북으로 발령난 A 경장은 경기 지역에서 동기 2명과 함께 근무했던 사이"라며 "비가 많이 내린 당일 음주 상태로 시내까지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 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지난 22일 직위 해제하고 동승한 경찰관 2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청 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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