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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검찰, 가습기살균제 자료 누설 환경부 공무원 기소, 8개월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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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권순정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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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11월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흡입 독성이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 관계자 등 총 34명을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에서 접대를 받고 기밀 자료를 넘긴 환경부 공무원(경향신문 6월 5일 보도)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 8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를 수뢰 후 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수시로 업체의 접대를 받으면서 각종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검찰 수사가 임박했으니 자료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흡입 독성원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로 만든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를 2007~2011년 생산한 OEM 업체와 제조·판매한 롯데마트 전 대표이사 등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8개월간 검찰의 기업 수사는 크게 두갈래로 진행됐다. CMIT/MIT 가습기살균제와 또 다른 흡입 독성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수사다. SK케미칼 전현직 임직원 15명은 CMIT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직접 제조한 혐의와 PHMG 가습기살균제인 옥시 제품에 흡입 독성원료를 공급해 인명 피해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경 임직원 8명은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고 제조에도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 수사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도 포함됐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환경부 서기관 최씨는 환경보건정책관실에서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업무를 맡으면서 환경부 내부 정보를 기업 측에 누설하고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적 특조위 소환 무마 등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양모씨도 구속 기소됐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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