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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이재민, 소득 변동돼도 건보료 혜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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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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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재민은 소득 등이 변동돼도 건강보험 한시적 감액 혜택을 지속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다. 개정안은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대상에서 예외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 따라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한시적 감액 혜택을 지속 적용받게 된다.

현행법상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급여수급권을 한시적(6개월)으로 부여받게 된다. 소득, 재산, 직장 보유 여부 등 여건이 변한 건강보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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