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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은 민주주의를 항상 염두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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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사 통해 마지막 당부…"국가적 권능을 권력으로 여기는 우를 범해선 안돼"

임기 내 완수 못한 '검찰개혁' 아쉬움 내비치기도

아시아투데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검찰역사관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한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퇴임을 하루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임사를 통해 검찰이 민주주의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2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떠나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검찰은 역사적 변환과 공과를 늘 함께해 왔고 이러한 과정을 목격하면서 민주주의와 검찰의 관계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탄생의 시대배경이 프랑스대혁명이며 지향하는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이고 탄생의 원리는 형사사법분야에서 국가적 권능의 분리 분산과 통제이기 때문”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세세한 절차를 형사소송법으로 정했으며 그 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 검찰”이라고 설명했다.

또 “형사소송법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절차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가적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된 권력으로 여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형사소송법이 정한 여러 절차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이며, 그 절차에 대한 통제 해제나 용이한 적용은 엄격히 절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책임을 추궁받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임기 내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 총장은 “취임한 직후부터 민주주의의 운영에 관해 검찰의 역할이 미흡했던 점을 여러 번 사과드렸고, 자체적으로 개혁이 가능한 부분은 우선 개혁하는 한편 필요한 법개정을 건의했다”며 “할 수 있는 한,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내외부적 제도 개혁을 다 끝내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되돌아보니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이러한 상황을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24일 오전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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