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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나랏말싸미' 측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4일 개봉 확정"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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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 사진=영화 나랏말싸미 공식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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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가 재판부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을 전하며 24일 개봉을 확정지었다.

23일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 제작사 두둥은 공식입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둥은 "법원은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작품의 소재는 해당 책의 출판 전부터 존재했던 이야기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이번 법원 판단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나랏말싸미'는 법적 문제 없이 24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작품은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과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렸다.

2일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나랏말싸미'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도서출판 나녹은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투자까지 유치했다.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으며,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를 제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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