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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현대重 `주총 폭력` 노조에 9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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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현대중공업은 23일 물적분할 반대 파업 과정에 주주총회장을 무단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현대중공업 노조에 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이날 입증 자료가 확보된 30억원에 대해 1차 손배소를 제기하고, 추후 62억원에 대한 손배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제기한 손배소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사측은 최근 몇 년간 노조 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손배소를 제기했으나 금액이 크지 않았고, 임금·단체협상이 타결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현대중공업은 과거 손배소는 이미 취하한 사건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5월 27일 법원이 노조에 대해 '주총을 방해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리자마자 주총이 열리는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으로 들어가 닷새간 무단 점거했다. 사측은 이 기간 노조가 회관 내 수영장과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회관 내 강당 의자와 단상 등 기물을 파손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회사 본관 유리문을 부수고, 주총이 끝난 뒤에도 파업을 이어가면서 생산을 방해하고 가전제품 등 회사 기물을 파손했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한마음회관에서 발생한 피해액을 10억원 상당으로 집계하는 등 노조의 불법 파업 과정에 9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손배소에 앞서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명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30억원대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가압류를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불법 파업과 파업 중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징계와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물적분할 반대 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등 사규를 위반한 조합원 1300여 명을 내부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4명은 폭력 등으로 해고됐다. 폭력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원 100여 명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노조 지부장 등 노조 간부 2명은 주총장 기물을 파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불법행위 엄단을 내세우자 노조가 반발하면서 임단협은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로서는 조합비 등으로 마련한 노조 기금이 130억원 정도(6월 기준) 남아 있으나 파업에 따른 비용 지출이 많아 이번 손배소 결과에 따라 재정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노조는 조합비 인상을 추진했으나 이날 총회에서 부결됐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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