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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무죄' 문무일 검찰총장 고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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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무더기 고소

검찰, 공판기록 등 검토 결과 "혐의 없음 명백해"

뉴시스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월28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제21대 총선 출마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9.02.28.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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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문무일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이 전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문 총장과 수사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주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란 법리 구성 등이 갖춰지지 않아 처벌할 수 없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점이 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메모 및 기자와의 전화 등을 통해 이 전 총리 등 유력 정치인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로 생전 마지막 인터뷰를 남겼다.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했다. 문 총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팀은 같은 해 7월 이 전 총리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심은 이 전 총리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홍 전 대표에 대해서도 1심 유죄, 2심 무죄 판단을 거쳐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 전 총리 측은 법리 검토를 거쳐 문 총장 등 당시 수사팀을 지난해 5월 고소했다. 이 전 총리는 고소장을 통해서 당시 수사팀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삭제하거나 법원에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판기록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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