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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시행 한달…전국 음주운전 적발 11.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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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만 마셔도 음주적발

단속 기준 높아지며 면허취소 늘어

음주사고도 30% 감소

30~40대 줄었지만 20대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음주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0시께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9.6.2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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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 동안 음주운전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이달 24일까지 적발된 하루 평균 296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됐다. 이는 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334건)과 비교하면 11.4% 줄어든 수치다.


단속 유형별로는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일평균 86명, 면허취소(0.08% 이상)는 201명이었다. 면허정지는 37.7%(138건→86건) 줄었으나, 면허취소(186건→201건)는 오히려 늘었다. 이는 면허취소 단속 기준이 법 시행과 함께 기존 0.1%에서 0.08%로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적발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10시에서 0시까지가 일평균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0시~오전 2시 55건, 오후 8시~오후 10시 38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39건→31건)과 경기남부(69건→58건)의 음주단속 감소가 눈에 띄었다. 다만 부산(18건→19건)과 대구(15→16건)는 단속건수가 오히려 늘었다.


음주운전이 줄면서 음주사고 발생 또한 눈에 띄게 줄었다. 법 시행 후 음주사고는 일평균 28.6건 발생해 법 시행 전(40.9건)보다 30.1% 감소했다. 사망사고는 71.4%, 부상사고는 33.9%의 감소율을 각각 기록했다.


다만 음주사고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졌다. 법 시행 전 음주사고는 주로 30대(9.9건)·40대(9.1건)에서 발생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 20대 음주사고가 하루 평균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 강화 이후 적발과 사고건수 모두 유의미하게 줄었다”며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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