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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종합]승무원 복장으로 섹시댄스 "윤지오 선정방송 처벌하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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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시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승무원 복장, 원피스 입고 춤추는 등 선정적 방송에 '성적 수치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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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로 유명세를 탄 윤지오가 승무원 복장 등을 입고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익명의 시민이 윤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윤지오가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아프리카TV의 별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고 적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2017년 7월15일과 2017년 7월17일 방송에서 각각 승무원 복장과 원피스를 입고 춤을 추는 등 선정적인 방송 내용을 들었다. 이 외에도 유튜브에는 BJ로 활동하던 당시 윤지오의 발언이나 춤, 술 먹방 등이 편집돼 올라와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윤지오가 대한항공 승무원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영상과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강한 반발을 샀다. 윤지오는 “이 의상은 대한항공 모델 피팅할 때도 입었고, 연극을 하면서도 입었다”며 “실제 유니폼이 아니고 기성 브랜드에서 비슷한 디자인의 옷을 입은 거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극 관계자는 SNS를 통해 “재킷, 스커트, 블라우스 모두 연극과 관련없다”며 “작품 속 의상은 극단 재산이기에 배우가 가져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도 공식 SNS에 “영상 속 등장인물은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바, 당사 유니폼 무단 거래 또는 복제품 착용 후 영상을 촬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당사 유니폼 디자인권 침해 사항일 뿐 아니라 영상물의 내용은 대한항공 브랜드 및 승무원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해당 영상물을 즉시 삭제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영상 출연 및 제작자에게도 상기 내용을 전달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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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장자연 ‘사망 이후 검은 옷만 입고 숨어 지냈다’고 주장하던 윤지오가 인터넷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실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물 등을 전파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지오는 현재 사기와 명예훼손 등으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 중이다. 윤지오가 책 ‘13번째 증언’ 출판 관련해 접촉했던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윤씨를 명예훼손,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윤지오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박민식 전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지오가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다.

윤지오는 지난 5월 24일 “엄마가 아프다”는 말로 캐나다로 출국했으나 윤지오의 엄마는 한국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거짓말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윤지오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적인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경찰에 “당장은 입국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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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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