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 위반상 공동협박, 상해 혐의 등으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유튜브 방송을 도운 조력자 3명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지난 4월 보수성향 유튜버 김상진씨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달걀 2개를 들고 방송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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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4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달걀 2개를 들고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 총장의) 차량에 부딪치겠다. 자살 특공대로서 널(윤 총장)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씨는 또 올해 1월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11일 구속됐다가, 5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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