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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카풀 허용…`기업활력법`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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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몰시기를 5년 늦추는 개정안 등 141개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31일 통과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 12일'까지로 연장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 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 재편을 법 적용 범위에 추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 기업에 대해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세제·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 시행됐고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간'이라고 못 박아 애초 오는 12일 일몰을 맞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의 효력은 5년 연장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신산업에 진출하는 대기업 등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안 가결됐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되,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했다.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법안은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법률상 명확히 해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고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가 정착되도록 했다.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 사기·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를 부패 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범죄 피해 재산 범주에 포함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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