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법 반대 시위자 44명에 폭동 혐의가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 수백명이 콰이청경찰서 앞에 모여 항의하고 있다. 팻말에는 석방을 뜻하는 '放人(방인)'이 적혀있다. /사진=로이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홍콩 경찰이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자 44명을 폭동 혐의로 기소했다. 시위대에 폭동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위대가 그동안 '시위의 폭동 규정 철폐'를 5대 요구사항 중 하나로 내걸어온 만큼 반발이 예상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30일 홍콩 경찰 당국은 지난 28일 도심에서 일어난 '백색 테러' 항의 시위 참가자 44명을 폭동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13명은 학생이며 16세 소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31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야간 통행금지, 주 1회 경찰 출두, 출경금지(출국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지하철역에서 시민과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한 '백색 테러'를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벌이다 체포됐다.
한 경관이 콰이청경찰서 앞에 모인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홍콩 경찰은 SCMP에 "그 경관이 흥분한 시위대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신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어올린 것"이라며 "그 총에는 실탄이 아닌 콩알탄(beanbag rounds)이 들어 있었다"고 해명했다. /사진=로이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 수백명은 콰이청경찰서를 둘러싸고 항의했다. 시위대는 경찰서에 계란을 던지며 이들은 '명예로운 전사'라며 "홍콩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 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은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채 경찰서 대문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한 경관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들고 나타나 겨누기도 했다. 홍콩 경찰은 SCMP에 "그 경관이 흥분한 시위대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신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어올린 것"이라며 "그 총에는 실탄이 아닌 콩알탄(beanbag rounds)이 들어 있었다"고 해명했다.
송환법 반대 시위자가 처음으로 폭동 혐의로 기소되면서 당국과 시위대의 대립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홍콩 위안랑(元朗)역에서 흰 옷을 입은 100여 명의 남성들이 시민과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한 '백색 테러' 주동자들에는 폭동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과 대조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날 홍콩 기자협회와 사진기자협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이 방패로 빈과일보 사진기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프레스'라고 쓰인 야광 조끼를 입었는데도 여성 기자를 때리고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다"며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CMP는 홍콩 반부패기구인 '염정공서(ICAC)'가 전담팀을 꾸려 '백색테러'에 경찰이 연루되어 있는지, 늑장 출동 등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