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1일 집단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인과 법률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들의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할 것이 아니라 피해주민 1인당 30만원가량을 보편적으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인천시 잘못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집에서 식사·빨래·샤워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데 따른 보상 요구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주민대책위는 조만간 소송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하수도요금 3개월 치 면제 계획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데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대책위는 강조했다.
주민대책위는 2016년 8월 충북 청주시에서 사흘 동안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1인당 하루 2만원, 최대 6만원까지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청주시에서는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 공사를 마친 뒤 통수하는 도중 도수관이 터지면서 단수가 이뤄졌다.
김선자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생수 등 구매비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버린 사람이 많아 주민들은 보편적 보상을 원한다”며 “1인당 100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하지만 인천시 재정 상황 등을 생각해 1인당 30만원 선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최근 인천시에 보편적 보상을 확대하지 않으면 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인천시는 주민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만약 인천시가 주민 요구대로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67만5,000명에게 30만원 정도를 보상하게 될 경우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청주 사례는 기간이 짧은 데다 단수였다”며 “판결에 따른 것이 아닌 청주시장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보상을 해줬던 것으로 인천시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례”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이어 “개인 돈이 아닌 시민들의 혈세로 보상을 해야 하는 만큼 주민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주민들과 앞으로도 계속해 대화하면서 소송을 실제로 제기하지 않도록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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