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애서 서울·부산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통해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심의한 결과 서울 9개교와 부산 1개교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동의한다고 밝혔다. 해당학교는 서울의 경우 평가기준 미달인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와 자발적 전환신청한 경문고이며 부산의 경우 평가기준 미달인 해운대고이다./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교육부가 서울·부산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의 지정취소 신청에 동의하자 교육청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에 반발하는 자사고들은 예고한대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오후 1시4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부산교육청이 신청한 자사고 지정 취소건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사고 9곳의 지정취소를 신청한 서울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휴가 기간 중 출근해 교육부의 결정을 보고받았다. 교육부의 발표 직후 서울교육청은 "우리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존중한 교육부 동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교육부 결정을 계기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이 이뤄져 초·중등교육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운영성과평과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곳과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 1곳의 지정취소 여부를 동의해달라고 지난달 26일 신청했다.
해운대고 1곳의 지정취소를 신청한 부산교육청 역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해운대고의 경우 교육부 방침에 따라 실시한 운영성과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70점에 10점 이상 미달하는 수준이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자사고들은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며 예고한 행정소송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김철경 대광고 교장(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각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평가 기간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학교에 줬다는 점, 기준이 5년 전보다 엄격해졌다는 것 등이 법률적·절차적·행정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해운대고를 비롯한 모든 학교들이 힘을 모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차례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학교별로 지정취소 사유가 다르므로 이를 유형별로 묶어 움직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최민지 기자 mj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