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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99일만에 빛본 추경, 규모 줄어 5.8조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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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철희 이원광 강주헌 김현아 기자] [the300]2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정부안 대비 8600억 순감…법안 처리도 119일만에 성사

머니투데이

2일 국회 본회의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일 여야가 정부 제출 99일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재난과 미세먼지 대응 목적이었지만 집행 효과가 크게 반감될 만큼 긴 시간을 흘려보내고 '늑장 처리'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6837억원보다 8568억원 순감됐다.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119일만에 법안 처리도 이뤄졌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 허용은 5개월 만에 입법 조치가 이행됐다.

◇총액 5조8269억원, 日대응 2732억원=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총액 규모 5조8269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통과됐다.

야당의 요구로 정부안에서 1조3876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국채 발행액도 당초 3조6409억원에서 3066억원 정도 줄었다.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 2732억원을 비롯해 강원 산불 및 포항 지진 대응, 노후 상수도 교체 등을 위한 예산까지 약 5000억원이 새롭게 담겼다. 사실상 전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 외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 국산화 등에 1조8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연구개발(R&D) 2224억9800만원 △환경 465억5000만원 분야 등은 정부안보다 큰 폭으로 순증했다.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6608억8900만원 △SOC(사회간접자본) 867억2600만원 등은 크게 줄었다.

△교육 110억9600만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190억원 △산업·중소·에너지 647억8900만원 △농림·수산·식품 55억400만원 △공공질서·안전 65억6300만원 △일반·지방행정 726억8300만원 등도 순감됐다.

◇100일간의 '추경 전쟁'=올해 추경안은 당초 ‘미세먼지 추경안’으로 불렸다. 정부는 지난 4월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총액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만 2조2000원을 편성했다.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고려하면 추경안은 쉽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초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면서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추경에 대한 국민 기대감은 남달랐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를 비웃듯 여야는 이날부터 본격 정쟁 국면에 돌입했다. 이른바 ‘동물 국회’의 부활이다. 여야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밤새 몸싸움을 벌였다. 회의 개의를 시도한 민주당과 온 몸으로 저지한 한국당이 국회 곳곳에서 부딪혔고 추경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다.

추경안 ‘늑장 처리’에 대한 국민 시선이 싸늘하다. 추경안 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됐으나 예결위 전체회의 상정일 기준 추경안을 논의한 기간은 22일에 그친다. 때때로 밀실 합의가 벌어지는 이른바 ‘소소위’를 제외하면 예결위 회의일은 불과 9일이다.

◇119일만에 법안 처리=국회는 추경 처리에 앞서 140여 건의 법안들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119일만이다. 또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근로자에 특정 기간 휴가나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지원법'과 공급과잉된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지원법과 출퇴근 시간 유상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월급제(전액관리제)를 도입하는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 등도 빛을 봤다.

기업활력법은 공급 과잉된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으로 2016년 제정됐지만 올해 8월 1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개정안 의결로 일몰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했다.

신산업 해당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신산업판정위원회를 둔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법의 적용 범위를 기존 과잉 공급 산업 외에도 고용위기지역의 산업과 신산업으로 확대했다. 최근 제조업 전반의 가동률과 설비투자의 지속적인 감소, 수출둔화 등 지역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앞으로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엔 유상 카풀이 허용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의 합의에 따른 입법 조치가 이뤄졌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전액관리제의 법제화 및 시행시기는 2020년 1월로 정했다. 개정안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명시했다. 현재 전액관리제는 훈령사항인데 법령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소정근로제도 개선된다. 소정근로제는 실제 근무시간과는 달리 임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하루 5시간 30분이 소정근로로 지정돼 있는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택시기사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철희 이원광 강주헌 김현아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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