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 최봉태 변호사 인터뷰
노영민 실장 발언 반박 "해야할 일을 과거형으로 언급"
"1+1안 합리적이고 현실적…우리 정부부터 할 일해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당초 일본에 제안했던 `1+1`안, 즉 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안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지만 이를 청와대나 정부와 합의했거나 합의할 정도의 소통은 없었다고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거듭 확인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1안에 대해) 피해자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힌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밝혔다.
최 변호사는 “노 비서실장이 사태 해결에 대해 의지가 넘치다보니 앞으로 정부가 해야할 일을 과거형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와 물밑에서 접촉한 적은 있지만 합의할 정도의 소통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면 국회에서 답변할 때 전임 비서실장 등에게 미리 확인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청와대 관계자들 중에 과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아마 그 분과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다만 애초에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1+1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한 뒤 “전쟁중 강제동원 가해자인 일본 기업과 과거 정부 차원의 배상금을 받아 성장한 우리 기업이 배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의를 회복해 달라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있게 나서달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도 솔선수범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일본 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청와대는 이춘식 할아버지부터 직접 만나 위로하는 일을 시작해야 하며 현재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금도 받아내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하다보면 일본과의 대화에서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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