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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단독] 성동조선 4번째 매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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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매각 실패 후 파산 위기까지 내몰렸던 성동조선해양이 4차 매각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성동조선해양은 올해 말까지 시간을 벌고 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동조선은 이날 창원지방법원 파산1부(재판장 김창권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현대산업개발이 2017년 매입하기로 계약한 성동조선 3야드 용지 매매 대금을 수출입은행 등 채권 보유 기관들에 우선 배당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3야드 매매 대금은 1107억원으로 2조원이 넘는 전체 채권 규모에 비하면 적은 액수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채권 기관에 '성의'를 보여줘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겠다는 게 성동조선 측 생각이다. 성동조선의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오는 10월 18일이다. 기한까지는 2개월밖에 남지 않아 인가를 받기 전 매각을 다시 시도하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성동조선 측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先)인가 후(後)매각'이라는 방법을 찾아냈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먼저 받고 10월 18일이라는 기한 압박에서 벗어난 후 4차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된 관계인집회 승인 후 법원 인가를 거치면 법적 효력을 얻는다. 아울러 매각 작업이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4차 매각을 마무리하겠다는 내용도 계획안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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