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이목이 쏠렸다.
광복절은 1945년 8월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태극기는 광복절을 포함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 등의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이 포함된 국가 기념일 등에 게양된다.
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면 된다. 게양 시간은 가정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악천후로 인해 훼손될 가망성이 있을 시 게양하지 않는다.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다는 시각 : 오전 7시
▲내리는 시각 : 3월~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
국기 다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
▲단독(공동) 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건물 주변 :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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