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이 만 70세 미만(기존 만 6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혈모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수렴 후 9월 1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만 70세 미만으로 5세 연장되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 환자들은 이식수술비(1000만∼1500만원)와 무균실 입원료, 식대 등을 포함해 평균 3400만원 정도의 의료비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으로 5∼10%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90∼95%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개정안은 최근 수술성과를 고려해서 부모와 형제 등 혈연관계에 있는 공여자와 이식자 간 조직적합성항원(HLA)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더라도 적합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에는 1차 동종이식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안도 포함했다.
조혈모세포는 혈액 내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비롯한 각종 면역세포를 생성한다고 해서 ‘어머니 세포’로도 불린다. 골수나 말초혈, 제대혈 속에 주로 들어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다른 사람의 골수·말초혈액·제대혈(탯줄혈액)로부터 조혈모세포를 받는 것으로, 백혈병·림프종·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의 근본 치료에 필요한 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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