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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28차례 불참한 3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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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예비군 훈련 자료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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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소집을 28차례 불참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향토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광주 광산구 종합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된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이후로 2016년 11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향토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8년 4월쯤 육군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2009년까지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았지만, 이후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종교적인 신념에 반한다’고 판단해 훈련을 거부해왔다.

A씨는 어렸을 때 특정 종교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다가 군 제대 이후인 2010년 1월쯤부터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A씨는 같은해 6월에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신도가 됐으며, 같은 종교를 가진 배우자와 함께 신앙에 따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면 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정당한 사유가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벌을 하게 돼 있다”며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만큼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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