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10개 품목은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 등이다.
신고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마을 리사무소에 비치된 재배면적 신고서에 재배농지 소재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지목, 계약재배 유무 등을 작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마을 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초지 및 임야 등에 불법 전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에 재배되는 월동채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 전용 토지로 확인되면 관련 부서로 통보해 법적 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 참여 농가에는 친서민농정시책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원예수급 안정사업 등 각종 행재정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다.
더불어 재배면적 신고가 안 된 농지는 원예수급안정사업 차등 지원 및 농업재해 피해 신고 시 지원을 제외해 나간다.
재배면적 신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18년에는 5394농가 8743ha를 신고해 전체 1만1263ha의 79.4%에 달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도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추진으로 품목별로 정확한 생산예상량을 예측해 수급안정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또한 농협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시스템을 구축해 2019~2020년산 월동채소의 원활한 유통처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