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ASF 지속 발생 중, 불법축산물 국내 반입 시 과태료 부과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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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경기도가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관한 ‘일제 정밀검사’를 확대 추진한 결과, 전 두수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중국·베트남에 이어 올해 5월 북한까지 아프라키돼지열병이 발생한데 따른 국내 유입을 완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전에 정밀검사를 완료한 농장 687곳을 제외한 634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앞서 도는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 특별관리지역인 접경지역 7개 시군의 양동논가,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방목농장, 밀집사육단지를 대상으로 돼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687곳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정밀검사는 각 농장별로 6두씩을 뽑아 항체·항원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이로써 현재까지 도내 1321개 전 양돈농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불법축산물 등을 통해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전파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관리 활동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13곳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방역수칙 홍보물을 제작해 도내 양돈농장 및 양돈협회, 발병국 방문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방역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불법수입축산물이 주 감염경로인 국경을 넘나들지 않게 하고, 정식 가공품이 아닌 것을 공항·항만 등을 통해 반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이 중국에서 반입한 소시지, 순대 등 돈육 가공품의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19건 검출됐다.
이에 도에서는 축산인을 대상으로 우편이나 공항·항만 등을 통해 불법수입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불법축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농장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외국인 등은 불법수입축산물 반입금지를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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