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청 전경(사진=권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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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경북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15일 군 관계자는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조비 지원대상은 사업용 차량 중 길이 9m이상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등이며, 윙바디렉카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의무차량이다.
단, 보조금은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돼 출고되는 차량은 제외된다.
현재 청도군 홈페이지에 사업내용과 제출서류 등이 공고돼 있으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승인제품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대상자는 차고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고,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청도군청 새마을과 교통행정부서에 제출한면 된다.
한편 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차량이 미장착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대상자는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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