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검·경 조사 땐 단식…구치소 가자 식사 재개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친북 성향 대학생 운동권 단체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왼쪽 두번째)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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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간부 유모(36)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첫 재판은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인 유씨는 윤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조류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돼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유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입을 열지 않았으며, 검찰 수사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소금 소량과 생수만 섭취하는 등 단식도 했다.
경찰은 유씨가 단식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할 경우 병원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최대한 조사를 서두르고 의료시설이 갖춰진 서울 남부구치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유씨는 구치소에서는 식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씨는 법원에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7일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이적단체 확정판결을 받은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15기 의장이자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던 2008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 유씨는 당시 2004년 7월 광주 송정리 공군부대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 반대 불법 폭력집회에 참석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을 받았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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