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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백혈병 치료에 필요한 ‘조혈모세포 이식’ 건보 대상 70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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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이식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연령이 기존 만 65세 미만에서 7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조선일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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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혈모세포 이식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9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은 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의 근본 치료에 필요한 시술이다. 다른사람의 골수·말초혈액·제대혈로부터 조혈모세포를 받게된다.

65세~70세 미만 연령대의 고령자 의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식수술비, 무균실 입원료, 식대 등 평균 3400만원 안팎의 비용을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하고 5~10%만 내면 된다.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한 건강보험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은 평균수명이 높아졌고, 현대 의료 기술 발달로 고령자의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공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공여자와 이식자의 조직적합성항원(HLA)가 부분적으로 일치하더라도 적합한 공여자가 없으면 1차 동종이식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요양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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