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치료에 필요한 ‘조혈모세포 이식’ 건보 대상 70세 미만으로 확대 조선일보 원문 안상희 기자 입력 2019.08.15 15:12 최종수정 2019.08.15 17:1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