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63)의 비서실장 김 모씨(46)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비서실장 김씨는 지난 2월 7일 당시 제26대 중기중앙회장 후보자였던 김 회장을 인터뷰한 모 언론사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며 현금 50만원과 20만여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건넸다. 김씨가 금품을 건넨 시점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이틀 앞둔 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28일 26대 중기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당시 선거를 위탁 관리하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김 회장은 선거 당시 투표권이 있는 중기중앙회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올해 초 중기중앙회 회원사 관계자 2명은 김 회장이 2018년 4~12월 투표권자들에게 현금 400만원과 손목시계, 귀금속 등을 건넸다며 김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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