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보단체 간부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유모(36) 서울 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을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첫 재판은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유씨는 스스로를 ‘태극기자결단’이라고 칭하며 윤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소포를 발송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 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유씨는 경찰에 구속된 후에는 범행 이유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소금 소량과 생수만 섭취하는 등 단식을 했다. 경찰은 유씨가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하면 병원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최대한 조사를 서둘러 의료시설이 갖춰진 서울 남부구치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구치소에서는 식사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이후 구속이 부당하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유씨는 검찰에서도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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