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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재명 “정부, 전쟁 못해서 안달”…노무현정부 때도 참관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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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군 파견 때 국회 동의 헌법에 나와”

與 “전투 목적 무장군인 파병 때 해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전황분석팀 파견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전쟁을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전쟁이 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전쟁을 낼까’ 걱정된다는 말이 나온다”며 “쓸데 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느니, 꼼수로 군인을 보낸다느니 얘기가 나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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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인천 육군 제17사단 3경비단을 방문해 현황 보고를 듣고 있다. 뉴스1


이어 “국군을 파견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살상 무기 지원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왜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전쟁에 끼어드느냐”고 따져물었다.

또 “국정원의 ‘포로심문조’ 파견도 똑같다. 국제인도법상 포로는 제3국에서 심문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법, 조약, 국민의 뜻과 관계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불법 국정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뒤집어 엎을 수 있다”며 “국민을 두려워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에 전황분석팀을 파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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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인천시 중구 육군 제17사단 3경비단을 방문해 차륜형 장갑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은 노무현정부 때도 이라크전에 국회 동의 없이 우리 군이 참관단을 파견한 적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우리 군이 이라크전을 비롯한 각종 해외 전쟁에 참관단이나 전황분석팀을 꾸준히 보내왔다는 것이다.

“해외에 군인을 1명이라도 보내면 파병이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국군의 외국 파견’은 전투를 목적으로 한 무장 군대의 파병을 의미한다고 반박한다. 육군 대장 출신인 민주당 김 최고위원도 군 복무 시절 국회 동의 없이 해외에 파견 나가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또 군사적으로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의 실전 역량 등 전투 동향을 분석하는 이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참관단 파견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군사정보와 관련한 절호의 기회”라며 “국가안보 지키기 위해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특사가 방한하면 전황분석팀 파견과 무기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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