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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올해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첫발…고3 44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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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 무상교육 시행 안내…2021년까지 단계적 확대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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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교육이 오는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고3 약 44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후 내년 고교 2·3학년, 오는 2021년 고교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019학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방향인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다.

애초 내년부터 3년 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0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해 도입 시기 단축을 예고했다. 지난 4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올 2학기부터 시행'을 최종 확정·발표됐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현재 고3 약 44만명이 2학기부터 혜택을 받는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88만명)이, 2021년에는 전 학년(126만명)으로 확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 학생들은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형사립고나 사립 외국어고 재학생 등이 대표적이다.

첫해 예산은 17개 시·도교육청이 대부분 부담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520억원을 확보·편성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필요한 예산 총액이 3856억원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교육급여, 공무원 학비 지원 등 이미 교육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총 소요액(약 2조원 예상)의 47.5%를 각각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이후 재원은 정책연구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 시행은 당장 내년부터 장담하기 어렵다. 관련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증액교부금 제도를 신설·반영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 47.5%,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씩 예산을 분담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넘어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 절차다. 자유한국당은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적용보다는 일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잠재적 유권자'인 현 고3부터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이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다면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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