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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野 "조국 일가의 편법소송 의혹, 과연 조국은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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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기보에 부채 있는 회사 2005년 12월 청산하고 열흘 뒤 다른 회사 세워
10개월 뒤엔 청산한 회사가 갖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 새로 세운 회사와 아내에 양도
주광덕 "청산된 회사가 채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위조된 계약서로 소송 의심"
조국, 동생 아내 등이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 냈을 때 재단 이사…소송 변론은 포기
조국, 웅동학원 이사장이었던 부친 사망하자 빚 상속 않기 위해 '한정승인' 신청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에 대해 '가족 사기단'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조 후보자 일가족이 숨진 부친의 빚은 물려받지 않으면서, 부친이 운영해 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편법 소송과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후보자 부친과 함께 웅동학원 학교 신축 공사를 수주했던 조 후보자 동생은 자신들의 은행 빚을 대신 갚아준 정부출연기관(기술보증기금)에 갚아야 할 돈은 결과적으로 회사를 청산해 갚지 않았다. 그런데 조 후보자 동생은 자기 회사 청산 10개월 뒤 웅동학원에서 회사가 받아야 할 공사비 채권은 아내에게 넘겨 학교 재단을 상대로 공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8일 이런 점을 들어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청산으로 없어진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조된 채권 양도 계약서에 의한 소송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 재단 일감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몰아주고, 부채는 피하면서 공사비는 재단에서 받아내기 위한 '짜고치는' 편법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게 야당의 의심이다. 조 후보자 동생이 아내 등을 내세워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을 때 학교 재단 측은 변론을 하지 않아 법원은 곧바로 대금을 주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단 이사장은 조 후보자 부친이었고 조 후보자는 재단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웅동학원의 현재 이사장은 조 후보자 어머니 박모(81)씨다.

이 때문에 야당은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와 사학재단이 원고와 피고를 각각 맡아 그런 결과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인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하며 동생 측이 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묵인했을 가능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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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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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된 회사 채권 10개월 뒤 넘겨받아 웅동학원에 소송 내⋯野 "위조 채권 양도 의심"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던 웅동학원은 1996년 '고려종합건설'과 웅동중학교 신축공사 계약을 맺었다. 고려종합건설은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회사다. 고려종합건설은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에 일부 공사 하도급을 맡겼다.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은 공사를 위해 은행에서 9억5000만원을 대출 받았고,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을 했다. 그런데 1997년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났고, 은행 대출금은 기보가 일단 대신 갚았다.

그런 뒤 기보는 고려종합건설과 조 후보자 부친, 어머니 박씨, 조 후보자 동생 등 연대보증인 7명에 대해 구상금(求償金) 청구 소송을 내 2002년 승소했다. 기보가 은행 빚을 대신 갚았으니, 실제로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 연대보증인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빚은 계속 불어나,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42억원 수준이 됐다. 그러나 기보는 이 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조 후보자 동생의 회사 고려시티개발은 2005년 12월 3일 청산되고, 같은 달 14일 '코바씨앤디(현 법인명 '코바홀딩스')'를 설립한다. 그리고 2006년 10월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약 52억원)을 배우자 조모(51)씨에게 10억원, 코바씨앤디에 42억원씩 양도했다. 그해 말 조씨와 코바씨앤디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주 의원은 이 대목에서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권을 갖고 있는 고려시티개발이 청산된 뒤 어떻게 조 후보자 동생이 아내에게 공사비 청구권을 넘겼고, 이를 근거로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사비 청구 채권을 갖고 있는 회사(고려시티개발)가 상법에 따라 청산돼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 회사 권리를 10개월 뒤 넘겨받아 소송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코바씨앤디가 고려시티개발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2006년 10월 20일인데, 고려시티개발은 2005년 12월 청산됐다"며 "없어진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조된 채권 양도 계약서에 의한 소송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 측 관계자는 "사람으로 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 채권을 준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 , 변론 안 해 패소⋯野 "위장소송 묵인 의심"

주 의원은 특히 조씨와 코바씨앤디가 제기한 석연치 않은 소송에 대해 피고인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한 점을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는 바람에 법원은 소송 제기 몇 달이 되지 않은 2007년 2월 속전속결로 조씨와 코바씨앤디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조 후보자 부친과 조 후보자는 피고인 웅동학원의 이사장과 이사였다. 주 의원이 조 후보자의 배임 의혹을 제기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조 후보자 동생이 아내를 통해 웅동학원에서 공사비는 받아내면서 기보가 대신 갚아준 대출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피하기 위해 위장 소송을 했고, 이를 조 후보자 부친과 조 후보자가 묵인한 '가족 사기' 아니냐는 얘기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당시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의 입을 통해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정책 능력이나 당사자 가족만 검증해야 하는데, 돌아가신 선친이나 10년 전 이혼한 동생부부까지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트리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10년 전 이혼했다"고 했다. 코바씨앤디는 2013년 '카페휴고'로 상호가 바뀌는데, 카페휴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동생이 지배인으로, 동생의 전처는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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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재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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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부친 사망 당시 빚 50억원…조 후보자 한정승인 신청해 빚 상속 피해

조 후보자 아버지는 2013년 7월 작고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당시 그의 재산은 21원이었고, 채무는 기보에 갚아야 할 42억원과 다른 은행 부채 7억5000만원 등 50억원에 달했다. 조 후보자와 동생,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상속받지 않는 제도다.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 어머니 재산은 예금 452만원이 전부고, 동생도 이렇다 할 재산이 없다고 한다. 결국 조 후보자 가족의 빚은 더 늘어나지 않았다. 한국당에선 "조 후보자는 부친 부채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한정승인 신청까지 했는데 웅동학원 이사 시절 동생 아내가 학교 재단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더구나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씨는 이혼 후에도 조 후보자 아내 정씨와 최근까지 여러 부동산 거래를 했다. 2017년 11월 정씨가 보유하고 있던 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를 3억900만원에 사들였고, 2014년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구 빌라를 매입했다. 이곳에는 조씨의 시어머니인 조 후보자 어머니가 살고 있다. 조씨의 남편도 지난해 8월 이곳에 전입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에서 이 빌라에 대해 아내 정씨가 동생 전처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 계약서상 임대인(빌려주는 사람)이 정씨, 임차인(빌리는 사람)이 등기상 소유자인 조씨로 돼 있었다. 조 후보자 측은 "실수로 거꾸로 기재됐다"고 했지만, 야당에선 "애초 이 집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아내나 후보자 모친이어서 무의식중에 실제 권리 관계대로 기재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희대의 '일가족 사기단'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또 그는 "조 후보자가 SNS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모함하고 비난하였는지 돌이켜보면, 그리고 그 기준의 일부만이라도 그에게 적용한다면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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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 교정. /웅동중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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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모친 "조상들이 독립운동하며 이끌던 학교인데"⋯野 "정말 사익 추구 안 했나"

웅동학원은 2017년 5월 3년간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경남도 측은 "웅동학원 측에 10여차례 독촉장을 보내고, 3~4회 학교를 찾아가 납부를 독려했지만 '다른 땅을 팔아 밀린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후보자 모친 박씨는 밀린 지방세 2248만원을 납부한 뒤, 2017년 5월 16일 웅동중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2013년 별세한 남편이 장기 투병했던 관계로 여력이 되지 않아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그렇지만 보도 이후 급전을 마련해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웅동학원이 체납을 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보유하고 있는 수익재산인 산을 매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웅동학원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가 독립운동가들이 이끌던 학교라는 점을 거론했다. "웅동중의 전신은 ‘계광(啓光)학교’로 1908년 건립됐다. 당시 이 학교의 교사들은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유로 처벌받았는데, 이 분 중에는 조 후보자의 종조부 등 창녕 조씨 일가분들이 많았다"며 "바로 이런 이유가 있어서 조 전 이사장(조 후보자의 아버지)은 1985년 고향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들여 거액을 들여 재정 사정이 어려운 웅동학원을 인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 일가족은 학교 신축 공사를 자기 회사에 맡겼다. 그리고 그 회사가 진 빚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보가 갚았는데도 조씨 일가족은 이를 갚지 않고 학교 재단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한국당에선 "그렇기에 조 후보자 일가족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장 이혼과 위장 소송을 한 게 사실인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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