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직원이 고무보트에서 60대 낚시객을 구조하고 있는 모습. |
사고 당시 마침 해변에서 운동을 하던 행인이 다행히 이를 발견, 울산해경에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구조정 및 경비함정을 현지로 급파, 신고를 받은 지 10분 뒤인 오후 7시2분께 명선도에서 약 800m 떨어진 해상에서 고무튜브와 함께 고씨를 발견, 무사히 진하항으로 예인조치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구조 당시 표류자는 겁에 질린 상태로 떨고 있는 상태였다"며 "너울성 파도나 조류 발생시 필히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낚시 등 해상레저활동시 반드시 신고 후 출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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