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업당 최대 7억원… 다른 지원 받아도 중복신청 가능
지원 금액은 만기 일시(1년, 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기업당 최대 7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금리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한다.
일반 경영안정자금과 달리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시 기금을 상환 중인 기업에 대해 융자금의 상환 유예도 만기 연장 없이 4회 차분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지원 희망 기업은 19일부터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 서류, 피해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며 “기업의 요구에 맞춰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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