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최대 5억원, 이자 2.5%~3.0% 지원 등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업당 융자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우대기업, 일반은 3억원)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다.
도눈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3%(우대기업·일반은 2.5%)를 이차보전 해 실제 기업 부담 이자를 평균 1.3~1.8% 수준으로 맞추고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신청을 하지 못했던 기업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또 이미 전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1년 이내 유예해 주고 연장기간에 따른 이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달 4일 이후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전남도 또는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 누리집에 공고된 2019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확인해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기에 정책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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