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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17억 보험금 노리고 아내 수장”…검찰 50대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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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선착장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 시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ㄱ씨(5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 금오도의 선착장에서 승용차에 아내 ㄴ씨(47)가 타고 있는데도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ㄴ씨 명의로 6개의 보험이 가입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여 범행을 밝혀냈다. 사건 발생 직전 ㄴ씨와 결혼한 ㄱ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7억5000만원에 달했다. ㄱ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17일 열린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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