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량 지원사업 대상자가 LPG 화물차 구입할 때 보조금 추가 지원
이 사업은 노후 경유 차량 지원 사업에 신청한 개인 및 사업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정액 보조금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상은 총 263 대로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차상위 계층, 국가 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지원 된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실제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고 제출 서류 등에 의해 폐차 의사가 확인되면 9월 말까지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통지를 받은 차주는 14일 이내 신차 구매 계약서를 도에 제출하고 6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폐차 및 신차 구입 자료를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가져가면 된다.
도 관계자는 “청정 제주 이미지에 걸맞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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