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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점 보러 갔더니 성폭행·감금한 무속인…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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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법 홈페이지]


점 보러 온 여성 고객들을 성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6년을 선고했다. 5년 간의 신상정보 고지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주장하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성폭력 사건에서는 이를 이유로 감형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돼 있어 심신 미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에게 점을 봤던 손님 A씨를 찾아가 "부적을 다시 달아주겠다"고 속여 집에 들어간 뒤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음날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데려가 다시 성폭행한 뒤 감금했으며, 당시 A씨는 손발이 테이프로 묶이기까지 했으나 이씨가 잠든 사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이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10년 이내 다시 저질렀다"며 "전력을 비춰보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이씨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해 다치게 한 혐의, C씨를 폭행 및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D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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