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쟁조정위 결정 보니 /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 ‘동양그룹 CP’ 70% 배상 책임 / 사안 따라 20∼30% 결정도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된 선진국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과 유사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과거 여러 차례 열려 투자자들이 배상을 받았다.
지난 2013년 A증권사는 당시 86세의 고령 고객에게 금·은·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를 권유했고, 고령 고객의 상품 가입 금액은 1억6100만원이었다.
이 상품은 기초자산이 모두 최초 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연 9%의 수익을 올리는 대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최소 20%에서 최대 100%까지 원금을 까먹는 구조였다.
상품에 가입한 뒤 은 가격이 계속 내려가자 고객은 환매를 문의했고, 증권사 담당직원은 만류했다. 하지만 유가까지 하락하며 만기에 70%(1억1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분조위는 “신청인은 담당직원의 추천에 따라 투자하는 고령의 일반투자자로서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과거 투자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축소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권사에 설명 의무와 고객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30%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했다.
분조위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통상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를 점검한다. 여러 요인 가운데 특히 금융사의 배상책임 여부를 가른 결정적 요인은 부당권유에 포함된 설명 의무 위반이었다.
2015년에는 B증권사가 파생상품인 원유선물 상장지수증권(ETN)을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했다가 90% 손실을 입히자 분조위는 손실액의 3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ETF) 분할매수 랩상품을 판매하면서 중요한 롤오버(만기 재투자) 비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C증권사에는 손실액의 20%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례적으로 금융사에 70%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한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전무한 고령자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 60%에 10%를 가중한 70%를 배상하도록 했다.
최근 독일 등 선진국 금리와 연계한 DLS·DLF 상품이 원금 전액에 가까운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은 29건이다. 이 중 손실이 확정된 3건은 이르면 다음달 분조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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