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조국 동생, 전처에 넘겼다면서 "채권 포기하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국 의혹 확산]

자기 것인양 "빚 갚겠다" 입장문… 위장이혼 사실상 인정 지적 나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이 20일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인 웅동학원과 '위장 소송'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내놓겠다"며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제 모자란 행동, 판단 등으로 지금 이렇듯 많은 오해와 의혹이 생겼다. 비난은 제게만 해달라"고 했다. 그가 말한 채권은 과거 그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의 공사 대금이다.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은 1996년 웅동학원 부지를 옮기는 공사를 수주했으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 조씨는 웅동학원에서 받아야 하는 공사 대금 채권 51억원 중 10억원은 이혼한 전처(前妻)에게 줬고, 나머지 채권 41억원을 보유한 회사의 대표 자리도 전처에게 넘겼다. 그리고 그의 전처 측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가족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채권을 '위장 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 전처에게 넘겨 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조씨는 이에 대해 "공사 대금과 관련해선 제가 한 일에 대한 대가이기도 해 판결도 받아놓았지만 이제 보니 제 욕심이었다"고 했다.

반면 고려시티개발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에 갚을 빚도 있다. 회사가 부도나는 과정에서 진 빚인데 42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으로 이 빚을 갚는 데 쓰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조씨는 채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의 전처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씨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채권을 내놓겠다고 한 것 자체가 전처와 위장 이혼한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주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