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어제(20일) 입장을 내고 "구혜선 씨는 안재현 씨와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으며 혼인 파탄에 관한 귀책 사유도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혼 합의서 초안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가기는 했으나, 날인이나 서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혜선 측은 또 합의 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던 데 대해서는 "안재현 씨가 결혼 권태감으로 인한 신뢰 훼손과 변심, 주취 상태에서 다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을 한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그러나 구혜선 씨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 악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구혜선 씨 본인이 이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밝혔다"라며 "현재도 이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혜선 측은 이혼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부부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에 일방적으로 관여하면서 신뢰를 깨뜨렸으므로 더 함께할 수 없다. 조속히 전속계약 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되길 희망한다"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구혜선 씨의 소속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구혜선 측은 마지막으로 "사적인 일이 공론화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며, 앞으로 잘 헤쳐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KBS 2TV 드라마 '블러드'에서 호흡을 맞춘 인연으로 교제했으며 이듬해 5월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계가 악화해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이며 극심한 갈등을 노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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