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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IP카메라 150대 해킹해 사생활 훔쳐본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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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150대를 해킹해 남의 사생활을 훔쳐본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은 타인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영상을 시청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카메라로, 집안이나 현관 모니터링에 주로 쓰입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7∼10월 IP 카메라 총 150대를 해킹해 영상을 훔쳐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IP 카메라를 해킹한 범인이 검거됐다는 뉴스를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IP 카메라 해킹 방법을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여성이 집에서 옷을 벗고 있는 모습 등을 해킹한 IP 카메라에서 캡처한 사진과 동영상도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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